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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 가능해진다

등록 2023-07-28 14:30수정 2023-07-28 14:41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진열된 수산물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진열된 수산물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노량진 수산시장 등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중기부와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법 상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불안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그동안 관련법상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정부가 그 대안으로 내놓은 골목형 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곳이어야 하지만, 이번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엔 면적·점포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지방정부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협의를 요청하면 중기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행사를 상시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앞당겨,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설·추석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매월 확대 시행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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