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ㅅ초등학교에서 한 추모객이 담임교사를 추모하며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사들을 ‘학부모 갑질’·‘직장 갑질’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한 입법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서동용 의원이 26일 내놓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보면, 서 의원은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학교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폭언과 학교 내 괴롭힘이 노동자를 향한 고객 갑질이나 직장 갑질과 비슷하다고 보고, 교육감에게 이를 예방하고 사후 대처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 2·3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서 의원은 또 개정안에 교원과 학생,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 현장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만큼 인권 분야 전문가와 교육청 공무원, 교육 분야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를 꾸리자는 게 법안의 뼈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