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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경찰이 문제삼은 ‘한동훈 인사청문 자료 유출’, 뭐가 담겼길래

등록 2023-06-05 16:51수정 2023-06-06 11:13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유로 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 유출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사청문 자료가 최 의원 쪽을 통해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자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과 대통령·대통령 당선인·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장관 등 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나 선관위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는 인사청문 자료에는 공직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 △최근 5년 동안의 납세 실적 △전과 기록 등이 담겨있다.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자료를 받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위원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자료 이외의 부분을 추가로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다. 청문위원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청문회에 임한다.

그동안 언론들은 국회가 후보자에게 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기반해 검증을 해왔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인사청문 자료를 확보한 뒤, 후보자의 재산·병역·학력 등을 따져온 것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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