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찰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휴대전화와 사무실 압수수색 이유로 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 유출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사청문 자료가 최 의원 쪽을 통해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다.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자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과 대통령·대통령 당선인·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등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장관 등 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검찰총장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각각 제출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나 선관위원은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내는 인사청문 자료에는 공직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병역 △후보자와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 △최근 5년 동안의 납세 실적 △전과 기록 등이 담겨있다.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자료를 받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위원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 자료 이외의 부분을 추가로 서면 질의를 할 수 있다. 청문위원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청문회에 임한다.
그동안 언론들은 국회가 후보자에게 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기반해 검증을 해왔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실을 통해 인사청문 자료를 확보한 뒤, 후보자의 재산·병역·학력 등을 따져온 것이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