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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헌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 최종 거부 결정

등록 2023-06-02 12:05수정 2023-06-02 19:33

선관위원 만장일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낸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사무차장·제주선관위 상임위원·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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