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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노조법 개정 미련 못 버린 당정, ‘시행령’으로 노조 압박

등록 2023-05-23 17:18수정 2023-05-24 02:45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회계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동특위)는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 뒤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은 “노동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무너진 법·원칙을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당정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에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노조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조합원 수 1천명 이상 대형 노조가 대상”이라며 “올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할 조합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9월까지 ‘노동포털’에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김형동 의원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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