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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등록 2023-05-18 10:58수정 2023-05-18 21:18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이 2019년 1월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비위에 연루돼 최근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이 2019년 1월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공항철도 관련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구청장은 재판에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KT&G 건을 제외한 4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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