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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방통위 장악 속도전…윤 대통령, 이르면 다음주 한상혁 위원장 면직

등록 2023-05-04 16:43수정 2023-05-05 02:46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축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앞마당에 조성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축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31일로 석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면직이라는 이례적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감사원·검찰 등 사정기관을 통해 한 위원장 사퇴 압박을 가해온 대통령실이 대통령 몫인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이어 방통위 장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4일 “한 위원장은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격사유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한 위원장 면직 처리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위원장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간부들로부터 평가점수 누설 및 점수조작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상혁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면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임기를 마치고) 나가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임기 석달도 남지 않은 한 위원장을 면직하려는 것은 방통위 장악을 서두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대통령 몫 2명(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이다. 현재 여당 몫 김효재 상임위원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이상인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까지 교체할 경우 여권 쪽 3명, 야당 쪽 1명(김현) 구조가 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 편향성”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들어 임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출범 뒤 권력·사정기관들은 동시다발로 방통위를 겨냥해왔다. 검찰 수사로 방통위 국장, 과장 등은 구속기소됐고,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착수한 방통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1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 관련 직접 방통위 감찰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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