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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 대통령 첫 거부권’ 양곡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등록 2023-04-13 17:51수정 2023-04-14 12:22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 처리도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오는 27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도 대비 5~8%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해 표결을 거쳐 안건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에 야권 성향 무소속을 다 합쳐도 국민의힘(115석)의 ‘부결’ 벽을 뛰어넘긴 힘든 구조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재의결을 강행한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 부담을 여당에도 지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도 처리하도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으나, 김진표 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마련한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처우 개선과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 수요를 고려한 간호 업무 범위를 병원 밖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지난 11일 법안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거부했다.

여야는 간호법과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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