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한겨레> 자료사진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한 쪽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6일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대북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 공장을 기업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통일부는 북한의 답변이 계속 없을 경우 북한이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처를 취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통일부는 다만 구체적인 조처가 무엇인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북한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이용하는 모습은 북 매체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과 전날(5일) 각각 조선중앙티브이(TV)와 노동신문에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도 북한에 대응할 심리전을 준비하라’고 한 주문의 의미도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통령 말씀은 최근 간첩사건과 같은 북한의 기도에 우리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쓴 ‘심리전’ 표현은 자국민이 아닌 적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표현 아니냐는 질문엔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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