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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박차…“야3당 합의안 만들 것”

등록 2023-03-28 17:41수정 2023-03-28 17:51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4월 안에 정의당·기본소득당 등과 야3당 합의안을 만들어 여당을 압박해 특별법 제정을 관철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협력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하려고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민주당 자체) 특별법안을 이미 제출받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자체적인 특별법안을 만든 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야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특별법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했다”며 “피해자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기억·추모·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등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 쪽은 이날 <한겨레>에 “피해자는 희생자를 포함해 유가족, 생존자, 구조자, 상인,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위원회 활동 기간은 최장 1년9개월이다. 남 의원은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참사 전후 정책 결정과 행정, 복지의 적정성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사 겸 부본부장인 이성만 의원은 <한겨레>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유가족협의회가 제안한 기초 프레임(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가족과)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 다음달 안에는 야3당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쪽도 (유가족협의회와) 서로 대화를 나누며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 야3당 안을 갖고 국민의힘과 협상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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