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의결하기 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교육위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사후 처리, 대학 진학 과정 등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정 변호사 아들은 지난 2017년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 변호사 쪽에서 법적 조치로 징계 처분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1년 동안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정 변호사 아들은 이후 2019년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지만, 반포고 학생생활기록부에서 강제전학 조치 기록이 삭제되는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정 변호사와,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조치를 지연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했던 송개동 변호사, 서울대·민사고·반포고 관계자들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되면, 부인과 가해자 자녀도 증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쪽 가족들은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증인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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