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투표에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5일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실은 이날 4명의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사실을 공지했다.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달이 넘도록 탄핵심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대리인을 선임했다. 김종민·최창호 변호사(국민의힘 추천)는 모두 검찰 출신이며, 민주당이 추천한 장주영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고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이 장관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지난 2월 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을 문책하는 차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탄핵 사유로 △사전·사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헌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이 장관 탄핵심판 재판은 다음달 4일 변론준비절차기일과 함께 시작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