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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일본에 사죄 요구 그만” 석동현, 4년 전 일본 우익과 공동성명

등록 2023-03-08 17:22수정 2023-03-09 08:26

“강제동원 배상” 대법 판결 비판 한-일 공동성명 참여
일본 쪽 성명 대표는 교과서 왜곡 주도 ‘새역모’ 회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비판하는 여론을 두고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라고 말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과거 일본 우익 인사들과 함께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인 석 사무처장은 지난 2019년 12월23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에 한국 쪽 인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공동성명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됐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근로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사법부가 특정 역사해석을 하는 것은 법 해석의 측면에서도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공동성명에는 일본 쪽 우익인사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성명의 일본 쪽 대표는 일본 역사를 자유주의사관에 입각해 기술할 것을 주장하는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의 회장 다카이케 가쓰히코 변호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아사히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채널 사쿠라’의 대리인 오자키 유키히로 변호사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국 쪽 인사는 석 사무처장 외에 고영주 변호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어 석 사무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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