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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부인 주식 백지신탁 부당” 행정심판 제기

등록 2023-03-02 05:00수정 2023-03-02 08:12

103억 상당 증권 대부분 배우자 소유
박 “추상적 위험 근거로 재산권 제한”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백지신탁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실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때 229억2772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02억9902만원의 증권 재산이었다. 이 증권 재산의 대부분은 박 실장 배우자 이아무개씨 소유 주식이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이 회사 사내이사기도 하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에게 본인과 자녀는 물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올해 2월 안에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실장은 배우자의 회사주식까지 처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이와 관련 “총리비서실은 말 그대로 국무총리의 비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추상적인 위험을 근거로 개인의 재산권, 내 것도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행정심판이 기각된다면 “배우자를 설득해보고, 설득이 안 되면 내가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입안이나 법 집행을 못 하도록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약 8억7000만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원회 통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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