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백지신탁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먼저 인용돼 백지신탁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 실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때 229억2772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102억9902만원의 증권 재산이었다. 이 증권 재산의 대부분은 박 실장 배우자 이아무개씨 소유 주식이었다. 박 실장의 부인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이 회사 사내이사기도 하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에게 본인과 자녀는 물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올해 2월 안에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지만, 박 실장은 배우자의 회사주식까지 처분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박 실장은 이와 관련 “총리비서실은 말 그대로 국무총리의 비서 업무를 하는 곳”이라며 “추상적인 위험을 근거로 개인의 재산권, 내 것도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행정심판이 기각된다면 “배우자를 설득해보고, 설득이 안 되면 내가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입안이나 법 집행을 못 하도록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약 8억7000만원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심사위원회 통보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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