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