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이예람 중사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2022.05.20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공군 관계자는 10일 공군본부가 전날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는 순직 처리 보상금,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분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낸 바 있다. 이 종결서에는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기관이 변사사건 종결서에 담은 사망 원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순직 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