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와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공정거래위원회한테서 과징금 처분 결정을 받은 기업인과 어울려 골프 및 식사를 한 것은 ‘접대 골프와 향응’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9일 “언론 보도상 (이 총리 등) 거론된 인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직무 관련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렴위의 징계 규정은 1급 이하에만 적용되며, 이 총리나 이 차관처럼 정무직의 경우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청렴위 쪽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없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비판에 대해 “이 총리가 만난 기업인들이 아무런 청탁이나 민원이 없었고, 편하게 만나는 기업인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직무 관련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어 “골프비용을 다른 사람이 지불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만큼, 청렴위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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