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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4·10 총선날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 ‘공표 금지 폐지’ 의견

등록 2023-01-17 16:41수정 2023-01-17 16:50

선거법 제108조 개정 의견 국회에 제출
“더 혼탁해질 것” vs 야 “알 권리 바람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 4월15일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던 2020년 4월15일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막판 여론조사 공표와 보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선거법 제108조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조항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같은 기간 동안 공표·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지만, 선거 막판 여론 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없어 이 기간은 ‘깜깜이 선거’, ‘블랙아웃 기간’으로 불려왔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부작용(편승 효과 또는 열세자 효과)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선택을 돕는 참고자료로서 활용성 및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사전투표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를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여야가 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개정한다면 유권자들은 당장 내년 총선 당일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에 “지금도 여론조사를 100% 믿을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반대”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선거) 마지막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다면 선거가 혼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관련 규제는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가급적 없는 게 좋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 조항 폐지 외에도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현행 6개월→1년) △사전투표 기간 출구조사 허용 △언론기관 주최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의 개정의견을 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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