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당정은 8일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 위험이 크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해산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들머리 발언에서 “지방의 혁신도시 근무하는 분들 자녀 가운데 중고등 다니는 자녀가 몇퍼센트나 되느냐”며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말했다.
한편, 회생이 어려운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자산을 교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자에게 넘기거나 국고로 환수하도록 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우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포함해 교비로 조성된 교육용 자산을 비교육적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문을 닫게 퇴로를 열어주더라도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가 학교를 폐교하고 가족 등에 재산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비리사학먹튀방지법’에 따라 부정·비리 대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해당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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