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여야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법정시한 초과 20일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3일 저녁 6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가량 감액하기로 했다. 또 여야 간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는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에서도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시행령 관련 예산에서도 합의를 봤다. 여야는 합의서에서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외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 정신에 따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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