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0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를 표시했다. 근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의전 관련 비용 정보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지금은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최근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7부에 “(김 여사 옷값 관련 등) 각 정보를 (대통령실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30일 말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되는 때가 아니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간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청와대 특별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문재인 정부 때 제기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대통령실은 항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도 같은 기준으로 가게 돼서 (특활비 예산의)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상급심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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