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한달이 되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명백한 진상이 확인된 이후 조처하겠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라며 이 장관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해임건의, 또 하나는 탄핵소추”라며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169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일단 대통령의 재량 범위를 인정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은 “원활한 여야 합의 국정조사를 위해 이 장관 사퇴가 불가결하다”(장혜영 의원)면서도 해임건의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진상이 확인된 이후에 책임 소재를 밝히고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 조처하겠다”며 ‘이상민 파면 수용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것을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이 실제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윤 대통령과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즉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달리,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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