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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속보] 대통령실도 이태원 국정조사 대상…내일부터 45일간 실시

등록 2022-11-23 17:07수정 2022-11-23 21:34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 진행
45일간 시행, 본회의 의결 통해 연장 가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24일부터 시작된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자료제출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이날 합의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에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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