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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덕수 “중대재해법, 국제 기준 비춰 과도한 입법…투자 리스크”

등록 2022-11-15 15:49수정 2022-11-15 18:07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과도한 입법” 지적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모든 방안 열어둬”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가배상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선 (이태원 참사 국가) 배상 같은 게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한다”며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기초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간 계속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시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 이런 부분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걸 국제기준에 비춰서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다. 그리고 일종의 투자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며 “그 법을 만든 취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고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문화방송>(MBC) 출입기자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탑승 배제를) 결정한 분들에게 물어보라. 제가 답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총리도 해외순방할 때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이 답변을 두고 언론통제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과 거리두기란 해석이 나오자, 총리실은 곧장 “정치적 해석이 과도하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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