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를 치료하는 전국 보훈병원들이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과다처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보훈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보훈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장기 처방 등 부정적 사례를 확인해, 보훈공단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적정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월25일부터 5월20일까지 18일 간 감사 인원 9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보훈병원 6곳의 외래처방 내역(2018년 1월~2022년 1월)을 확인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하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1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9502명의 환자에게 평균 24개월 분량으로 연속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마약류 중 펜타닐은 모르핀에 비해 진통 효과가 뛰어나지만 오남용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당부되는 약물이다.
또한 보훈병원은 암 환자의 치료에만 허가범위 내에서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마약류(펜타닐 주사제 등 5종)를 허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105명에게 1024건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앙보훈병원은 펜타닐 경구제를 암 환자가 아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ㄱ씨에게 2183정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보훈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처방하거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이외의 적응증 등에 처방해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에 부적정하게 노출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처방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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