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지난해 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 이름의 계좌에서 발견된 5억2천만원이 애초 의심했던 것과 달리 노씨의 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추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5억2천만원은 모두 부인 김씨의 돈으로 판명났다”며 “부부 별산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