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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상민·오세훈·박희영, 국회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출석

등록 2022-11-06 15:32수정 2022-11-06 16:01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청장도
왼쪽 사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한겨레> 자료 사진
왼쪽 사진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한겨레> 자료 사진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가 열리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출석한다.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만희(국민의힘)·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 김 청장, 박 구청장이 7일 예정된 전체회의 출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세 명의 출석을 요청했고, 세 명 모두 모두 현안 질의에 자진해서 출석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사 당일 태만·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 류미진 총경(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세 사람은 여야의 요청에도 수사 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행안위 여야 간사는 이들 세 명이 내일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증인 채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7일 전체회의에서 세 사람에 대해 증인채택을 하면 오는 16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보면, 국회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동행명령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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