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위원장 쪽은 “대면조사 요구도 거절한 채 국정감사 기간 중 수사를 의뢰했다”며 반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 대검찰청에 전현희 위원장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권익위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전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적법한 권익위 유권해석을 감사의 중요 사유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권익위가 지난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대면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 날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다며 반발했다. 전 위원장 쪽 관계자는 “지난주 초 감사원에 대면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며 “21일까지 국감이 진행되니 (대면조사는) 그다음 주가 좋겠다고 전달했는데 수사를 의뢰했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21일은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됐다.
전 위원장은 26일 감사원 감사와 수사의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 위원장 쪽 관계자는 “대면조사 후 감사원을 고발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조만간 법적 조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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