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생산량이 3% 초과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를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속 날치기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이 법안을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이라고 규정하며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법안의 안건 상정·처리 권한을 지닌 법사위원장직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이양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에서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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