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3일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김 위원장이)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불법 파업에 손해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말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발언 아니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측만,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를 못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노와 사, 우리 국민 공익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언급하며 노동조합 활동과 역할에 비판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진행자가 ‘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자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성 노조 아닌가?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 지나치게 최강성 노조가 되어서 세계에서 전부 지금 강성노조 공부하러 오기는 온다”라며 “구체적으로 해야지 손배소를 반대하면 다 강성이다, 극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진행자가 ‘손배소가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범위나 액수는 좀 제한할 수 있는 법은 할 수 있겠다고 들어도 되겠느냐’고 되묻자, “그렇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다 거치면 그건 우리가 다 따라가야 안 되겠나”라며 “지금 제일 중요한 점이 비정규직 90%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경사노위 자체도 5%의 강성노조에만 끌려다니는 이런 경사노위는 안 된다. 그래서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그런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합리적인 노사관계와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노사관계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우려를 많이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고 덧붙였다.
지난 8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국회에서 7년 만에 다시 논의 물꼬가 튼 노란봉투법은 여야 쟁점 법안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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