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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지역아동센터 ‘겉핥기 평가’ 지적…“학대는 장기관찰해야”

등록 2022-09-06 16:11수정 2022-09-06 16: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3년마다 공공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보조금 지원과 연계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아동권리보장원 감사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 등이 평가 산정에서 빠지는 등 여러 허점이 발견됐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표는 △아동 권리 △프로그램 △아동 지원 △운영 기반 4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특히 ‘아동 권리’ 지표의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에게 실제로 학대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은 약 90분 동안 센터에 머물며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 사건의 신고부터 처리내용이 담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아동학대 판단 사례와 관련 행정 처분은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시설아동에 대한 장기관찰결과 및 아동 설문결과 등이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겉핥기식 조사’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점수는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19~2021년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역아동센터 18곳의 ‘아동 권리’ 평가 점수는 4.22점이었고 전체 평균은 4.23점이었다. 또 아동학대 발생 시설 16곳 모두 ‘적정’ 등급을 받아 보조금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용 아동의 보호자와 내부 종사자 등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표준화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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