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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감사원, KBS 감사 개시 결정…언론노조 “치졸한 표적 감사” 반발

등록 2022-08-30 19:43수정 2022-08-31 02:48

보수단체 등의 감사 청구 받아들여
감사원 ‘실세’로 평가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실세’로 평가 받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등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을 빚고 있는 감사원이 30일 김의철 사장 등 <한국방송>(KBS) 경영진에 대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어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 실시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20일 한국방송 소수 노조인 한국방송노동조합·한국방송공영노조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방송·시민단체들이 한국방송 김의철 사장과 남영진 이사장 등 이사진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감사 청구 사유 중 심사위는 △한국방송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임명 과정에서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직무유기 △김의철 사장 및 이사회가 신사옥 신축 계획을 무단 중단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혐의 등에 대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감사원의 한국방송 감사 개시 결정 소식이 나오자 “감사원을 동원한 현 정권의 치졸한 표적 감사 행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진행된 방송 장악 과정의 답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도 보수단체의 청구를 받아 정연주 당시 한국방송 사장 감사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한국방송 누적 적자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정 사장은 이사회에서 해임됐으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내 2012년 최종 승소했다.

한편 한국방송은 감사원의 감사 개시 결정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 사유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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