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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부당 탄압이면 ‘기소 뒤 구제’ 당헌 80조 재투표로 의결

등록 2022-08-26 16:24수정 2022-08-26 18:12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기소 시 구제’ 조항인 당헌 80조 개정안을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가운데 311명(54.95%)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투표율 73.85%)이 참여했다.

이날 확정된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직이 정지되더라도 ‘정치 탄압’ 등으로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를 열어 권리당원 투표 조항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재적 위원의 47.35%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부결의 원인으로 지목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25일 당무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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