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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대통령 관저 특혜공사 의혹’ 등 국정조사 요구서 내일 제출

등록 2022-08-09 15:42수정 2022-08-10 02:42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 특혜수주 의혹 등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국정조사 시작 가능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0일 제출하기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등 까도까도 특혜 의혹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사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의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수주 의혹을 비롯해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과 대통령실 특혜 채용 의혹 등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이뤄진다. 169석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다만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통상적으로 여야 ‘협의’로 이뤄지는 만큼, 국정조사가 실시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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