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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인하 등 민생법안 내달 2일 처리”

등록 2022-07-26 14:53수정 2022-07-26 17:45

29일 회의서 우선 처리법안 논의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류세 인하 등 주요 민생법안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26일 첫 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올려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했다. 류성걸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가 우선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29일 (특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오늘도 의견 접근이 많이 됐다”며 “(특위에서) 처리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서 바로 8월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특위는 1호 처리 법안으로 유류세 인하법(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꼽았다.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민생경제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현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생특위 테이블에는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개정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의 29개 법안이 올라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특위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함께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게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6명씩, 기본소득당 1명으로 구성된 민생특위는 오는 10월까지 가동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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