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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등록 2022-07-18 23:14수정 2022-07-18 23:52

18일 국민의힘 윤리위 결정
케이티(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2020년 11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오른쪽)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티(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이 2020년 11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오른쪽) 의원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18일 케이티(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밤 윤리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김성태 당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케이티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의 케이티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직접 출석했다.

당 윤리위는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과 같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위원장은 “염동열 당원은 징역 1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염 전 의원은 강원 지역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2013년 보좌관을 통해 강원랜드에 지인 자녀 등 40여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감중인 염 전 의원은 이날 대리인이 대신 참석해 소명 절차를 거쳤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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