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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우상호, 박지현 출마 자격 논란에 “예외 인정할 사유 없다”

등록 2022-07-04 10:11수정 2022-07-04 17:54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 뜻을 밝힌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피선거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 뜻을 밝힌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피선거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대표 선거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 위윈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당무위에 박 전 위원장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원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6개월이 안 돼 제 출마 당락은 당 비대위와 당무위에서 논의를 할 사안”이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인 셈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부여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인 1월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에 영입된 뒤 2월부터 당비를 납입해,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진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엔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당규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당헌 6조를 들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비대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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