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24일 전두환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조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 집행정지에 대해 “공과를 따져서 4년 3개월이나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한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소위 반란죄로 들어가서도 1년 만에 사면됐는데 인도적으로 생각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국가에 도움되는 일은 안 했겠느냐. 금융위기 해결하고 경제 위기 해결하고 얼마나 일 많이 했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7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900여일 수감 기간 동안 577번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에 대해 이 상임고문은 “변호사 접견이라는 것은 매일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도 할 수 있다”며 “감방 안에서 온종일 앉아 있는데 하루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변호사 접견 시간이다. (수감 기간인) 약 970일 동안에 면회하려면 970일을 (면회)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중에 570일 정도 (면회)한 거면 변호사 접견을 적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지검장하고 한동훈 1차장이었다’는 진행자의 말에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하라니까 한 것이다. 검찰이라는 게 정권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때만 해도”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8·15 특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대통령 취임 첫 번째 사면이니까 사면의 규모는 대대적으로 하는 게 맞다”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당 윤리위 징계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이 저렇게 한가하게 당내 대표 문제 갖고 저렇게 싸우고 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며 “이준석 대표 문제도 처음에 저렇게 커지지 않을 간단한 정치적 문제인데 이 대표가 자꾸 대꾸하고 되로 받으면 말로 주고 자꾸 싸움 걸고 이러니까 저게 점점 커진 거 아니냐? 대표 자리에 앉아서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한 사람하고 싸우려고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이 이렇게 완전히 엉망이다”라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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