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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안상훈 사회수석 배우자,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등록 2022-06-10 21:15수정 2022-06-10 21:47

<SBS> 보도
2004년 매입 뒤 18년 방치
남편 수석 지명 뒤 묘목 심어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부인 명의의 경남 거제시 농지. <에스비에스>(SBS) 뉴스 갈무리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 부인 명의의 경남 거제시 농지. <에스비에스>(SBS) 뉴스 갈무리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부인이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에스비에스>(SBS) 보도 내용을 보면, 안 수석의 부인 김아무개씨는 2004년 11월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논밭 946㎡와 잡종지 330㎡ 등 땅 4필지를 사들였다. 2008년부터 촬영된 이 땅의 예전 사진들을 보면, 자갈 등이 주로 깔려 있어 영농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1월에 이 마을에 이사를 왔다는 주민 ㄱ씨는 ‘(이 땅에서) 농사 활동을 한 걸 본 적이 있느냐’는 <에스비에스>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000㎡ 이하 농지는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등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대상이다.

<에스비에스>는 약 한 달 전에 한 여성이 인부들과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심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시기는 안 수석이 지명된 시점(5월1일)과 겹친다. 현재 ㄱ씨 땅에는 나무 묘목 50여그루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등 농지가 최근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

<에스비에스>는 또 김씨가 지난해 10월25일에 11억9350만원에 이 땅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매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땅은 거가대교 개통과 가덕신공항 조성 등 개발 호재로 매입 당시보다 10배 넘게 공시지가가 뛰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처음 듣는 얘기로, 검증을 다 받았는데 문제가 크지 않으니까 (사회수석으로) 임명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한겨레>는 안 수석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에스비에스>는 안 수석이 “조각가인 부인이 작업실도 두고 텃밭도 가꿀 겸 당시 병원비가 필요했던 삼촌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다. 해수욕장 근처라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이며, 올해부터 관리가 쉬운 매실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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