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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원자잿값 상승분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발의

등록 2022-06-09 15:21수정 2022-06-09 15:3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9일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해 정착시키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잿값이 크게 올랐지만,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여러 건이고 민주당도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보면, 단가 연동이 필요한 원재료 품목과 가격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도가 포함됐다. 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이 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강민국 의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금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납품단가연동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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