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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코로나 손실보상 ‘6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2-05-30 08:34수정 2022-05-30 09:26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모든 사람에게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이라며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다.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며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손실) 보상 제도로 바뀐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59조4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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