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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배달노동자·대리기사 산재보상 쉬워진다

등록 2022-05-29 22:35수정 2022-05-30 00:18

29일 본회의서 ‘전속성’ 폐지 법안 통과
공무원·교사 노조 ‘타임오프제’도 도입
여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공동취재사진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통과됐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이날 여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그간 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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