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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성희롱 발언’ 최강욱 징계 절차 개시

등록 2022-05-09 15:00수정 2022-05-09 15:03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 명령
‘2차 가해’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 가운데)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 가운데)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화상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강욱 의원의 회의 당시 발언과 관련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 지도부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성 보좌진들이 배석한 화상 회의에서 상대 남성 의원에게 성적 함의가 담긴 농담을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윤리심판원은 문제가 된 최 의원의 발언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보좌진들의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는지,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명 △당원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신 의원은 “여러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조사와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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