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 사진 가운데)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화상 회의 도중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강욱 의원의 회의 당시 발언과 관련해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의 해당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 지도부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성 보좌진들이 배석한 화상 회의에서 상대 남성 의원에게 성적 함의가 담긴 농담을 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윤리심판원은 문제가 된 최 의원의 발언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와 보좌진들의 말맞추기 시도가 있었는지,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명 △당원자격정지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신 의원은 “여러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조사와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