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딸‧아들이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으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정 후보자는 국립인 경북대병원 고위직이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딸과 아들이 편입한 2017년과 2018년에 경북대 총장과 의과대학장에게 자녀의 편입 사실을 사적 이해관계로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5조는 교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나 학연과 지연, 종교를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속기관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두 차례 모두 경북대에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 후보자가 교칙을 어긴 것뿐 아니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당시 국립대 병원장 등으로 공무원 신분이었다.
교육부는 또 다른 국립대 교수의 자녀 학사특혜 의혹이 일었던 2018년 ㄱ교수가 자녀의 편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진 않았으나 학교 쪽의 교직원 자진신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을 두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국립대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 위배’로 결론 낸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 후보자에 대한 감사를 의뢰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쪽은 “관련 조항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후보자는 편입학 과정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한 번 더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본인이 담당하던 의료정보학 수업을 딸이 수강했으나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성적 산출근거도 제출하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어겨 ‘이해충돌’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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