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박주민 제1소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변칙 무리수를 두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4월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하자, 야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며 “민 의원이 그런(탈당)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한 사전 포석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소위에서 막히자, 안건조정위원회로 우회해 곧장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 상임위 소위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늬만’ 무소속인 민주당 출신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면 실질적으론 여당 4명 대 야당 2명의 구도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자당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보내고, 기존 법사위원이던 자기 당 출신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꾸는 사보임 조처를 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법안이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양 의원 명의의 입장문이 전해지자, 양 의원을 설득하는 대신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을 차지하는 꼼수를 택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위원 선임 권한이 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의결하는 상황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다. 통상 의석수가 적은 당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안건조정위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소집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 정수에 맞춰 탈당 의원을 강제 사보임해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도 “수사권 분리에 대한 최소한의 명분마저 잃게 하는 분별력 없는 행동”이라며 “꼼수로 안건조정위원회 절차를 무력화함으로써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반민주적 행태”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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