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의당이 입법 뒤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동안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꾸려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한국방송>(KBS)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검·경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찬성이지만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 입법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며 “그 1년 동안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되,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한국형 에프비아이(FBI·연방수사국)’ 신설 방안을 포함해 경찰 비대화를 막고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일단 ‘입법 뒤 1년 시행 유예’ 안을 내놨지만, 정의당은 ‘1년간 논의 뒤 입법’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국회 안에서 대화가 중요하고, 그 대화에는 1년 정도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1년 유예의 구체적인 방식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좁혀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은 일단 입법을 미루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심층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이 걸리는데 민주당의 법안 자체가 급조됐고 허술하다”며 “이른바 ‘선수(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티에프를 구성해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