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15일 오전에도 국회를 방문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은 15일 국회를 찾아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찾은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저에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중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지만, 그 이전에 책임자인 총장부터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오수 총장에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쪽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논의했다”며 “박광온 법사위원장도 동의했고 오늘 출석 요구서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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