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왼쪽부터)와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영배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실시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한 현행법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이번 합의를 통해 다당제 정치로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로 지정해 시범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양당이 각각 지지세 우위를 점한 영·호남 1곳씩과 수도권을 고루 포함해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했다는 것이다.
양당은 또 ‘하나의 시·도 의원 지역구에서 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할 때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어,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지방 소멸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다만 시범 실시 지역 11곳을 확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어 실제로 늘어나는 수는 달라질 수도 있다.
앞서 여야는 대선 당시 제기된 다당제 정치개혁 요구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시범실시’ 중재안을 뒤늦게 수용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여야는 시범실시 지역을 확정·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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