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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면 반발 인수위 “검수완박, 헌법파괴…국정운영 방해”

등록 2022-04-13 10:34수정 2022-04-13 10:50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방문,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2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방문,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헌법 파괴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의원은 13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유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인수위원들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는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며 민주당 인사 관련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뿐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추진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인수위는 “형사사법 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 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직접 정치적 행동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재가 예상되고 수사체제가 완전히 비정상화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인수위 의견”이라면서도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아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정치적 행태까지 인수위가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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