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받게 될 수도 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20여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최대 200시간까지 재범 예방에 필요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해,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맹견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맹견수입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의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전체 주민투표권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투표결과 확정 요건도 ‘전체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완화했다.
한편 소방대상물 소유자와 관리자 등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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